"제네릭 1심 승소해도 오리지널 약가인하 보류" 검토
- 이탁순
- 2011-12-16 14:23: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유무영 과장, 새로운 조성물도 독점기간 부여 저울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만일 2심과 최종심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같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내년부터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심 승소 시 오리지널 약가를 바로 인하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제약업계가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많아 최근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 이후 1심에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력화한 제네릭이 출시돼 오리지널의 약가를 곧바로 절반으로 떨어뜨릴 경우 차후 소송결과가 뒤집어지면 그 차액보상을 놓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 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도 오리지널-제네릭 사간의 담합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함께 식약청은 오리지널과 새로운 조성물로 허가획득한 의약품에게도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조성물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사안에 따라 재심사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새로운 조성에 따른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특허도전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해 특허도전 및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식약청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국내 도입 신중 검토"
2011-11-29 15: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