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형따라 상비약 편의점 판매 영향 '천차만별'
- 강신국
- 2012-02-1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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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부정적 측면 상존…당번약국 멍에 벗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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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상비약 13품목 편의점 판매, 약국에 어떤 향 미치나

편의점 판매대상 13품목은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긍정적 측면 = 일단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분간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랐다. 결국 약사회는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에 사실상 동의를 해줬다.
복지부도 모법에 '품목수를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문구 삽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대선 전까지 이명박 정부와 큰 대척점 없이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약사회 협의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은 13품목으로 편의점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생산 및 공급실적이 있어야 편의점 판매 품목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길게는 5년 동안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남은 쟁점은 전문-일반약 재분류다.
아울러 심야약국,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논란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약사법 개정안의 목표가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였기 때문이다.
◆부정적 측면 =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약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약이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것을 약사들은 처음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동네약국들은 훼스탈, 타이레놀 등 다빈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뼈아픈 대목이다.
24품목 생산실적은 약 350억원 수준이다. 일반약 전체시장의 약 1.4% 정도다. 그러나 약국 유형별로 체감도는 달라진다.
이제 편의점 주인도 소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편의점 주인은 약사가 아니다. 이를 빌미로 결국 약국 내 무자격자들의 약 판매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또 편의점 품목 선정에서 제외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인지도'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도는 국민 입장에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약사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즉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중요하다. 개정된 약사법과 동시에 시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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