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조회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2-02-12 16:4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서울지원 안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품목 제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