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2 06:23:41 기준
  • GC
  • #J&J
  • #당뇨
  • AI
  • #약사회
  • 제약
  • 의약품
  • 약국
  • 데일리팜
  • #임상

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조회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2-02-12 16:43:39
  • 심평원 서울지원 안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품목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