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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24품목…'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

  • 김정주
  • 2012-02-07 19:39:42
  • 복지부, 다빈도 판매량 기준 선택…논란 불씨 남아

[뉴스분석]=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잠정 확정

7일 복지부 브리핑 장면(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과 서경원 식약청 약제분류팀장).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을 선별, 잠정 확정하고 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소비자 구매 편의성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약국 외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이 팔리는' 제품들로만 선정했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각에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안전성과 편의성에 더해 선정의 형평성까지, 복지부가 불식시켜야 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4개군 13개 품목으로 압축…연 400억원 미만 규모 =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약국 외 판매 가능 일반약 선정 기준을 크게 편의성과 안전성에 뒀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약국 밖으로 내보내되, 부작용 문제가 없는 안전한 품목만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서방정과 같은 특수제형과 향정약, 임부금기 등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도 제외시켰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서방정 등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품목은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안전성 기준에 대한 판단은 약사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단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받고 있는 제약사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다빈도 판매 상위 단일 성분 67 품목을 선정하고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를 통해 총 24 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추려보면 사실상 13개 품목으로 압축된다. 모두 합하면 연 매출 400억원대 미만 수준이다.

김 과장은 "가장 많이 팔리는 상위 품목 중 안전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려 2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며 "생산 제품만을 추리면 사실상 13개 품목만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이 서방정 제제를 제외하고 4개나 포함됐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도 타이레놀은 1년에 2억개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부작용은 0.0001% 수준으로 안전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성분군별 선정 시 620여 품목 "다 풀면 되려 문제"=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감안해 4개 효능군별 2개 품목군으로 정해졌다.

해열진통제 품목군은 타이레놀과 부루펜, 감기약은 판콜과 판피린,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는 제일 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로 분류된다.

김국일 과장은 "선정 과정에서 성분군별로 분류해 본 결과 620여 품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선정하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편의성의 기본 원칙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고' 선택 가능한 복수 품목으로 정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나머지 품목이 많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제약업체들의 형평성 논란을 예상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추후에도 일본 방식을 좇아 성분군별로 선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약국 외 판매의 목적이 심야와 공휴일 구매 불편 해소이니만큼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외판매용' 표기…3년주기로 재평가 = 복지부는 선정된 품목들이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제품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약국 외 판매용' 표기를 달아 약국 전용 품목들과 구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 외 구매 가능 제품이라는 표기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기된 품목일 지라도 재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이 미달되면 추후 약국 외 판매 제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정한 품목들은 당연히 변동 가능하다"며 "3년마다 주기를 두고 부작용평가 등 재평가 과정을 통해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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