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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임시회 상정 새누리당에 달렸다"

  • 최은택
  • 2012-02-06 06:44:52
  • 야당, "검토 못할 이유없어"…의사일정 협의 먼저

야당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월 상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심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사법 상정여부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달렸다. (그 쪽에서) 상정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당 간사의원실 쪽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약사법은 커녕 상임위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약사법개정안은 (정확히 말하면)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요청하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률안 상정과 검토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서서 약사법 상정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신 의원실이 원하면 동의해 주겠다며 논란의 화살을 신 의원 측으로 돌려버린 것.

이와 관련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임시회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 신 의원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풀이된다.

한편 2월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흘 가량 남아있다. 상임위 의사일정이 뒤늦게 잡힐 수도 있지만 신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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