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기본보험료로 부과체계 단일화해야"
- 김정주
- 2012-02-0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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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신영석 박사 등 제안…부담 형평성·사회연대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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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중 사회보험 미가입자들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료 단일부과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논리와 부합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이준영·윤장호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이 같이 도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국민 수용성, 부과의 합리성과 행정편의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재의 부과체계 현실에서 당장의 개편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때문에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병행하면서 단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요지다.
먼저 단기 방안의 경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5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이중 사용논란이 있는 재산과 자동차를 1회로 한정,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세대 내의 전출입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가 구별될 수 있는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피부양자 자격 재점검을 통한 무임승차 최소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피보험자 전환 ▲직장 임금소득 재점검 ▲지역 자동차 부과요소 제외 및 부과 단순화 ▲지역 평가소득 폐지 과세소득 적용 ▲지역 전월세 과표 제외 등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방안의 경우 직장가입자 비율이 올해 75% 수준으로 오를 예정임에 따라 단일부과체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지원하기로 계획,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연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
다만 기본보험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액을 적용하되, 18세 이하를 제외하고 노인의 경우 일반인의 50%만 부과한다.
연구진은 "부과체계 이원화 문제는 지역의 경우 단기 방안에서, 직역간 문제는 중장기 방안에서 각각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단일보험자로 운영되는 한 보험료 부과체계도 당연히 단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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