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 무마하려다…" 면대약국 주인 로비 들통
- 강신국
- 2012-02-01 12:1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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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공주지청, 업주에 돈 받아 챙긴 정당인 L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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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일 보건소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면대약국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정당인 L(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충남 보령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43)씨가 영업정지 72일과 과징금 4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자 A씨에게 접근했다.
L씨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 등으로 총 1억2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운영자 A씨는 무자격자 처방 조제 행위로 적발,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것.
검찰은 "별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A씨가 진정서를 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약국운영자 A씨를 L씨에게 소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J(51)씨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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