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국시 문제 복원한 출판사에 벌금 1천만원"
- 이혜경
- 2012-01-31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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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베끼지 않고 기억력 등으로 복원한 경우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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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판사 강상덕)은 최근 2010년 제74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곳의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선고했다.
기출문제를 직접 보고 베끼지 않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 국시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며 "의대와 간호대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가운데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참고로 만들어진 시험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출판사가 출판한 책의 제목과 내용이 기출문제를 수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판사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의사 및 간호사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8년 9월 11일 국시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시원은 기출문제집 복원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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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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