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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완화 여부 촉각

  • 노병철
  • 2024-05-17 06:00:27
  • 제약업계, 식약처에 탄원서...제도개선 촉구
  • 회복불능 경제적 손실...의약품 품절대란 초래
  • 고의성·반복적 행위 여부 따라 허가 취소 아닌 징벌적 과징금도 대안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완화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식약처에 제출돼 향후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명의 제약바이오기업 오너들은 현행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개선을 담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고의성이 없고, 의도치 않은 사례의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가 아닌 적극적인 양형 기준 적용을 취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GMP 적합판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형 모두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는 물론 의약품 수급 차질 등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위수탁이 활발한 국내 제약바이오시장 환경에서 해당 제도는 기업을 포함해 위탁업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의도치 않은 임의제조 사례 발생 시, 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21년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등 잇따른 임의·불법 제조 사태 이후 GMP 규정을 총리령을 넘어 약사법으로 상향·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마련됐다.

이후 2022년, 케이엠에스제약을 적발했지만 시행 두달여 전이라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구사일생으로 면했다.

2021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해 12월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로 2022년 5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2월 12일 시행됐다.

최종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의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상향 규정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만약 적합 판정이 취소됐는데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따라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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