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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기식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 승인

  • 강혜경
  • 2024-05-16 09:10:05
  • "건기식 판매원 질적 수준 제고 등 전문성 강화 기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표시기준, 소비자트렌드, 이상사례, 판매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 가능하며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신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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