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미신고 기관 현지확인조사 예고
- 김정주
- 2012-01-16 06:44: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만7천여개 병의원 미회신...이달말까지 기간연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3만4000여개 의료기관 중 식별 바코드 부착을 마친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완료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현지확인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초, CT와 MRI 등 15종의 의료장비 9만2000여대의 식별을 위해 각각의 바코드 라벨 부착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제 부착 확인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게 회신토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후장비 사용 및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는 기관이 절반에 이름에 따라 이 같은 현지확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한 달 간 의료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몰려 통화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회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에 여유를 줄 계획이다.
심평원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회신 시 팩스를 이용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 대수를 기재해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미회신 기관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CT·MRI 등 9만2천여대, 개별식별 정보 관리 본격화
2011-12-1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