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에 일반약 판매가 공개·리베이트 단속 포함
- 강신국
- 2012-01-05 17:3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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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약품비 등 생활물가 안정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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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다소비 일반약에 대한 약국 판매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고객의 알권리 제고와 공정한 가격 경쟁유도가 목적이다.
기존에는 일반약 판매 평균가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가 모두 공개되고 시군구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일반약 판매가는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면 대한약사회 검수를 거쳐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러나 용량차 발생으로 인한 터무니 없는 가격정보가 공개된 경우가 많아 일선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사상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최저가가 공개되면 제값을 받는 약국들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만료 오지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3.55%로 인하하는 내용도 물가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가제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수정, 보완과 약품비 비중의 적정한 조정을 위한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다. 참조가격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책임 공무원(1급)을 지정했다.
복지부 소관인 의약품비 안정대책 책임관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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