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로 건보재정 손해 입힌 제약사 직권조사
- 최은택
- 2011-12-29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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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건보법개정안 국회통과 확실시...내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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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보고-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가나 급여범위 등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제약사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한다.
또 제약사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가 제출한 이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백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관련 서류를 거짓보고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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