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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 규제입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1-12-27 16:59:30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30일경 본회의서 처리될듯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 등 쟁점이 돼 온 의료관계법령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했다.

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린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위해의약품 회수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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