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피한 컨설팅 업체…처벌 근거없어 내사 종결
- 이상훈
- 2011-12-26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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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컨설팅업체 통한 신종 리베이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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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은 제약회사, 수입상 및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리베이트 전담반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2차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전담반은 11명을 불구속,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특정 병원 납품을 조건으로 제약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촉활동을 해온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는 처벌을 피했다. 이 컨설팅 업체는 의사 200명에게 현금과 병원물품, 의료장비 등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컨설팅 업체는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 제약사로부터 25~40%에 달하는 유통마진을 받아왔다는 것이 제약업계 전언이다. 오리지널은 25%, 제네릭은 최대 40%까지 마진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 의원급 의료기관과 거래를 위해서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을 마케팅 대행 수수료로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라면서 "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약했고 이 업체 역시 도매허가를 받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교묘하게 피한 사건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하는 제약사는 거의 없다"며 "이런식으로 제약사들이 발뺌하고 개인 브로커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쌍벌제 개정을 통해 제약 및 도매업체외에도 처벌 주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컨설팅업체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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