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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한양행 상대 원료합성 소송 일부 승소

  • 이탁순
  • 2011-12-14 10:34:12
  • 서울중앙지법, 유한 측에 "2억38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송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일부 품목은 공단 주장대로 원료합성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약값를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다.

14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재판진은 피고 유한양행 측에 2억3800여만원을 원고인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공단 측은 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의 진술을 받아들여 알리벤돌의 경우 유한양행 측의 70% 과실을 인정해 나온 결과다.

반면 씨클라렌 등 다른 제품들은 원고의 주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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