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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방문당 470원 단일화 추진

  • 최은택
  • 2011-12-08 12:00:29
  • 건정심, 소위 거쳐 14일경 확정...수가인하분 조제료에 보전

의약품관리료가 내년 1월부터 방문당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가는 건당 470원이다.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늘려 보전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6개 구간으로 구성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체계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1일분 490원(7.24점), 2일분 530원(7.95점), 3일분 600원(8.90점), 4일분 660원(9.77점), 5일분 720원(10.70점), 6일분 이상 760원(11.38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통일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이 같이 개편할 경우 상대가치점수총점이 11억5100만점이 줄어 772억원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대신 축소된 의약품관리료 총점은 그대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전체 약국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키기로 했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 이상 140.91점)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일분은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21~25일분은 5440원에서 5400원으로 40원이 감소한다.

반면 3일분은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7일분은 2550원에서 2690원으로 140원 각각 조정된다. 특히 30일분은 730원, 60일분은 1070원, 740원 등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폭이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방안"이라면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체계 전환을 계기로 약국 행위료를 과도기에는 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4개 항목, 장기적으로는 관리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3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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