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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간부·도매대표 집유 2년

  • 강신국
  • 2011-12-07 17:48:39
  • 부산지법 "재산상의 이익 취해…초범인점 고려"

법원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간부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제약시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A대학병원 K(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A(6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11월 도매상 대표 A씨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해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K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 걸쳐 A씨에게 14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함께 천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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