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간부·도매대표 집유 2년
- 강신국
- 2011-12-07 17:4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재산상의 이익 취해…초범인점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간부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제약시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A대학병원 K(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A(6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11월 도매상 대표 A씨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해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K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 걸쳐 A씨에게 14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함께 천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
부산 대학병원 간부, H도매상서 1억원대 금품 수수
2011-02-16 17: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