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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없이 안돼"

  • 김정주
  • 2011-12-02 09:10:05
  • 약사회, 간담회서 주장…심평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일반약 DUR 시행을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사회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했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1일 오후 5시 약사회관에서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행 관건인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시행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그간 요구사항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환자동의서와 대리구입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복합제 부분은 우리가 요구했던 범위까지 맞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는 끝났지만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약국 현장에서 고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경청하고 정책 결정자인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DUR이 현재까지 강제화되지 못한 만큼 이 같은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전만 지속될 뿐이라는 것이 양 측 모두의 견해다.

약사회 측은 "프로그램 세팅 등 실행을 위한 시스템상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정책적 환경의 문제는 일반약 DUR 시행과 확산에 있어 최후까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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