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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김정주
  • 2011-11-25 16:42:33
  • 진료비확인 '환불금지급원스톱처리 시스템' 우수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4일 행정안전부 주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중앙부처 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한 후 경진대회와 박람회 등을 통해 통합평가된 것이다.

평가결과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의해 진료 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요청한 내용을 심사,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용 중 과다납부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환불금 지급업무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의 환불금 지급 절차는 요양기관에 대해 환불결정이 나도 지연지급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확인 요청자가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심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확인신청 한번으로 진료비 확인심사는 물론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지급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심평원은 환불금을 받기까지 종전 74일 소요되던 것을 32일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확인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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