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2.8% 오르고 노인틀니 보험적용
- 최은택
- 2011-11-15 2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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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재정여건 등 감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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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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