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2 17:45:30 기준
  • GC
  • #당뇨
  • 신약
  • 약국
  • 데일리팜
  • #J&J
  • #임상
  • 의약품
  • 보건복지부
  • #미국

신약 보험등재 위한 간접자료 지침안 내달 공개

  • 김정주
  • 2011-11-16 06:44:48
  • 심평원,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올해 안 최종확정키로

제약업체가 신약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교임상 자료를 준비할 때 비교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다면, 간접비교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교 시 포함될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선정과 제외 기준은 별도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은 내달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준수사항 공개를 앞두고 지침안을 마련, 15일부터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신약은 등재 신청 시 그 특성상 비교약제와의 직접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의 간접비교 자료 제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미흡한 자료에 대한 업체들의 추가보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검토기간을 단축시키고 제약업체 편의를 위해 내달 4일까지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지침안을 살펴보면 간접비교에 포함될 무작위 배정임상시험 선정 시 신청약제와 비교약제, 공통대조군 간 이질성을 평가하고 제외 항목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약제 A와 비교약제 B를 간접비교하기 전, A와 공통대조군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에 대해 이질성과 B와 C의 이질성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A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과 B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 간 비교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대조군 간 비교가능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비교가 불가능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들은 제외된다. 이 때 제외 문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약제 특성상 신청약제와 비교약제를 직접비교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 간접비교 군을 선정해야 한다. 간접비교 결과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질과 환자 특성, 임상시험의 환경, 결과변수 등을 고려해 부적절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비교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추적기간 불충분 사유 등 질에 중요한 차이 발생 ▲ 환자 기저특징에서 중요한 차이 발생 ▲ 보고된 결과변수의 차이 발생 ▲ 공통대조군에서의 차이 발생 등은 제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자들이 포함된 시험의 치료효과는 경증 환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시험이 있거나 활성 공통대조군 사용 시 시험들 간 용량이 다르다면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약재등재부는 “이번에 공개된 지침안은 제약계 의견수렴용 자료로, 결정신청 시 간접비교 자료는 필수는 아니다”면서 “내달말 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정지침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