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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수련기간 조정 허용

  • 최은택
  • 2011-11-15 08:38:06
  • 국무회의서 관련 법령의결...한의사 전문의 수련기회도 확대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모한방병원 등의 개념이 신설되고 전공의 파견을 가능하게 해 한의사 전문의 수련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개정내용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 명칭이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된다. 각 학회에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여성 전공의의 2회 출산시 탄력적인 수련기간 조정으로 피해가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건의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결과 업무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위탁 사실과 세부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해 수련의 수련기회를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모자병원제도를 도입해 상호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정의된다.

또 자한방병원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으로 규정된다.

이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히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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