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협력병원→학교법인병원 전환 촉구
- 이혜경
- 2011-11-07 11:1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 대법 판결 인용…"사립대병원법 제정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의료노조가 7일 사립대 협력병원의 사립대법인병원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이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육이나 임상연구보다 외래 진료를 보면서 급여를 받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사들을 을지대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을지의대 을지병원처럼 사립대가 협력병원을 두고 전임교원을 파견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 모두 7곳이 협력병원 형태로 운영되며, 이 곳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수가 160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사립대는 학교법인병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의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전임교수 직위를 부여하고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정년, 연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립대 협력병원들은 사립대법인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2008년 순천향대가 협력병원으로 있던 의료법인 천안순천향병원과 구미순천향병원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 190여명의 교수들을 정식 의대교수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노조는 "사립대는 협력병원들을 사립대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 교육병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대병원이 교육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을 사립대학교병원법인으로 일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대법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 전임교원 안된다"
2011-10-14 08:49:0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