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운영규정 대폭 손질…조직 청렴기준 강화
- 김정주
- 2011-11-04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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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권고로 제척기피 사유 마련…한약제제 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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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구성 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급여권 진입 확대가 주 골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이를 골자로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권고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크게 위원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심의 확대, 제척기피 사유 마련 등에 대한 명문화가 특징이다.
◆위원 1회 연임가능…비위사실 적발 시 즉시해임=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급평위 구성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가 여러 조항으로 명문화 돼 있다.
우선 급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사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급평위의 판단이 서면 위원들은 회피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의무화시킨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의 소속단체나 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상연구와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회피할 수 있다.
또 최근 12개월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급평위는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신설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도록 했다.
다만 급평위는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한약제제, 급여확대 대비 신설…위원 2명 충원= 급평위는 한약제제의 급여권 확대를 대비해 구성 위원에 한의학 전문가 2명을 추가, 종전 총 19명에서 21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했다.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과 전문위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한방관련 심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약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다.
심평원은 "지금껏 양방 위주로 급평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한약제제 급여권 확대 대비에 따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이를 부연했다.
◆소위원회 구성에 위원 외 전문가 추가 포함 가능= 이번 개정에서는 급평위 서면 회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면 의결에 제한을 뒀다.
통상 급평위 회의에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지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 회의가 활용돼 왔다.
급평위는 서면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2회 연속으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를 결정하는 규정에 있어 전문가 참여 폭을 넓혔다.
소위는 종전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방식에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구성된 소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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