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세무사, 의기투합…마일리지 과세 심판청구
- 강신국
- 2011-11-0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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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H약국 청구결과 전체약국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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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약국 전문 세무사와 약사들이 의기투합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과세절차와 주장 내용, H약국 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세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심판청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기각 하더라도 세무법인 자체적으로도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H약국 세무조사 결과는 특정약국 문제에 대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고 이번 청구는 전국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판청구 사유서를 보면 약국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해 2011년에 과거 5년치를 소급과세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선 2012년 이후에 과세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입장에서는 과세기간의 불이익을 너무 크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지난 4월 12일 마일리지에 과세 관한 첫 예규가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2011년 하반기에 전국약국 2만곳중 1만4000여개의 약국에 대해 과거 5년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를 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과거 장기간 비과세에 묵시적 의사표시의 태도에서 지난 4월 12일 기점으로 과세한다는 명백한 첫 공적견해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거 5년치에 대한 과세는 명백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래세무법인은 약국의 기업구매 카드 관련 마일리지 과세는 첫 예규가 만들어진 4월12일 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인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들과 카드 마일리지 과세 관련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 참가 약사들 모집에 나섰다.
즉 법조계와 세무계 모두 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급과세가 불합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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