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최은택
- 2011-11-0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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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항고 검토…본안소송은 이달 공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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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결정문 정본을 2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두 제약사에 이어 일동, 한미, 구주, 영풍, 휴텍스 사건도 잇따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급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지만, 리베이트와 연루된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도착하는대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소송 공판은 다음주부터 개시된다. 지정된 첫 변론기일은 영풍과 구주 11일, 동아 17일, 종근당 1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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