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가 인상되는 ESD, 야간·공휴가산 불인정
- 김정주
- 2011-10-31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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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응답…전액본인부담 중 마취료·전처치 약제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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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시술할 경우 마취료와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ESD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 같이 의료기관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했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5가지 모두 제출 안하면 삭감= 병리조직검사의 소견은 ESD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관련 소견은 5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수가 산정요건 미비로 수가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견 가운데 선종의 경우 조직학적 유형과 절제면의 선종 존재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하며 침윤이나 맥관 침범 항목은 청구 시 '공란'으로 해야 한다.
◆응급진료 불인정, 마취료·전처치 약제는 급여 인정= ESD 시술은 기본적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적응증에 ESD 시술을 할 경우 수기료와 치료재료는 고시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되 고시 내역 이외의 마치료나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로 적용된다.
물론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부위별 시술 적응증 중 선종은 절제조직 기준 3cm 이상= 부위별 ESD 시술 시 적응증 확인은 내시경 육안으로 한다. 다만 선종과 이형성증(본인일부부담)의 경우에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중 '절제된 병변의 크기'는 현미경으로 진단된 (암)조직 자체의 크기를 의미한다.
◆부득이하게 일괄절제 못한 경우 수가 산정은?= 일괄절제하지 않을 경우 미세한 암 세포가 남아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하는 경우 부위별 소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괄절제는 내시경시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동일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동일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15일 이내가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그러나 15일을 넘겨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는 데 다른 날 다시 시술한 경우 ESD 시술 특징과 환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 심의하게 된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내용 중 '맥관 침범여부'란?=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에서 맥관 침범여부의 경우 림프관과 혈관 침범 여부에서 실제 시행한 행위대로 기재하면 된다.
즉, 림프관과 혈관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거나 림프관과 혈관 중 한 가지를 시행한 경우 그대로 기재하면 되며 시행하지 않았으면 공란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다발성 종양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키로= 다발성 종양에 ESD 시술 시 별도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발성 종양의 특성과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해 인정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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