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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ESD, 1일부터 적응증 늘고 수가 인상

  • 최은택
  • 2011-10-23 12:22:32
  • 복지부, 개정고시 시행…시술의사 자격요건 등 명확히

의료기관 시술중단 사태로 논란이 불거졌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에 대한 급여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되고 수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1일 고시했다.

◆본인일부부담=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여부는 수술전 검사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한 종양 등이다.

수기료는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또 조직을 일괄 절제하는 못한 경우는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단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술에 의해 산정한다.

치료재료인 '나이프'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때 1개를 인정하지만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병변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무, 기저부) ▲위선종이 4cm 이상인 경우 등은 사례별로 1개를 추가한다.

내시경용 주사침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에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 인정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관련 서식에 따라 병리조직검사 소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내역란에 기재할 내용은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침윤깊이,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여부,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여부, 절제된 병병의 크기 등이다.

◆전액본인부담=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여부는 수술전 검사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위는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이외의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이 대상이다.

또 ▲식도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결장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이다.

수기료는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위와 식도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소정점수', 결장은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는 위와 식도는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소정점수', 결장은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소정점수'가 적용된다.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요건도 새로 마련됐다.

환자에게 시술전에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사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인 자로 제한되며, 긴급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 시술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병리조직검사 소견을 제출하고 시술환자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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