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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선별집중심사 결과, 병의원 자료협조 요청

  • 김정주
  • 2011-10-30 17:49:00
  • 서울지원, 의료기관 대상 7개 항목 12월까지 실시

서울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약제 다품목처방 등 선별집중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통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이에 대해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냈다.

서울지원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왜곡청구 등으로 삭감조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 자료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지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본원 지속사업인 약제 다품목처방을 포함 총 7개 항목이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CT(흉부, 복부) 등, 치과분야 소화기 용약(약효분류 232제제, 237제제), 가바펜틴제제(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상병), 변증기술료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원은 "심사결과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적정청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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