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대병원 서버기반 DUR 개발사례 공유
- 김정주
- 2011-10-26 14:3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용사례 바탕으로 타 병원 공유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서울대병원 소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의 DUR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제공한 DUR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서버기반 DUR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적용한 사례를 타 병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버기반 DUR이란 DUR을 EMR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발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진욱 교수는 개발사례 발표를 통해 "DUR 점검 시 진료시간 지연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편의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DUR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