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앞 주차딱지 책임져라"…고객 항의에 곤욕
- 강신국
- 2011-10-26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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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마다 다른 주차단속 기준에 환자들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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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약국앞 주차단속 기준이 달라 환자와 언쟁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약국 앞 불법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단속 특례가 없는 지역의 약국들이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즉 일부 지자체에서 약국 앞 주차단속을 하지 않자 모든 약국들에 적용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주차단속에 걸린 고객이 보상을 요구해와 진땀을 뺐다"며 "일부 지역에서 약국 앞 주차단속 면제를 해 주면서 환자들의 항의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단 과태료 영수증을 약국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고객이 돌아갔다"며 "이제 주차 과태료까지 약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도 '약국 앞 주차 가능'이라는 홍보를 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 주차 단속 제외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의 약국들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난해부터 각 분회들이 구청장을 만나 약국앞 주차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며 "그러나 어디까지가 약국 앞 도로로 봐야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분회장은 "특히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이 많아 애매하게 단속에 걸린 약국 고객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실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비상등을 켜고 15분정도 주정차하는 경우 단속을 면제하고 있다.
만약 불법주차 티커가 발부됐을 경우 진술서에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해 팩스로 보내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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