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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 의원급까지 확대

  • 김정주
  • 2011-10-25 12:00:41
  • 심평원, 포털 서버증설…내달부터 279항목 적용

3분기 누적 청구오류 106억원 규모

요양기관에서 급여 청구 시 금액산정 착오나 특정 기호를 누락시키는 등 단순 오류를 방지하는 사전점검 시스템이 다음달부터 원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올 3분기까지 발생한 의원급 청구오류 건수가 167만6000건에 106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비용절감과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5만4000개 기관, 279항목에 대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2009년 전국 40개 의료기관을 시범으로 2010년 병원급 이상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올 하반기에는 약국 등 보건기관에 적용했으며 하반기 오픈한 청구포털에 서버 용량을 증설, 기관 수가 많은 의원급 확대가 가능해졌다.

사전점검 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심평원은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 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 발생한 의원급 청구오류 건수는 167만6000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때 106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 시 이에 대한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예측이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 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사전점검 서비스이니만큼 가상에서 청구오류를 살피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대로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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