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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인정률 5% 수준 불과"

  • 김정주
  • 2011-10-25 06:44:44
  • 공단 출장보고서…대만, 이의신청 환불제도 운영

일본에서 신의료기술이 급여권으로 진입할 확률은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본 보건당국 비급여 진료관리 실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에 큰 무리가 없었다.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권에 속해 있는 데다가 국민들 또한 급여진료를 선호해 의사들이 비급여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 혼합진료에 대한 금지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이 '혼합진료 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급여와 관련된 진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본 의사들 또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기 원하기 때문에 혼합진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다만 비급여는 요양기관 개별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국가에서 별도로 통제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본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웠다. 일명 '선진의료'라 불리는 신의료기술은 일본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급여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심의는 관련 학회 발표를 통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후생성 사회보장협의회 내의 의료보장부에서 검토해 항목이 승인된다.

그만큼 신의료기술로 판정되는 것은 많지 않았다. 현재 2000여개 항목이 심의를 위해 제출돼 있지만 이 중 100개 가량만 통과됐다.

즉,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2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공단은 "일본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 속도는 느리지만 해마다 꾸준히 급여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급여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시사점을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대만의 경우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고 평했다.

다만 대만에서는 비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비급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격인 중앙건강보험국에서 이를 접수받고 있다.

만약 비급여 진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중앙건강보험국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급여와 비급여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환자에게 환불해주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환자들의 치료목적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비실태조사를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최소표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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