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디오반 제네릭 상표권' 취소심판 제기
- 이탁순
- 2011-10-27 06:4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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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직접 상표권 분쟁 제기…출시준비하던 업체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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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디오반(발사르탄)은 오는 11월 특허가 만료돼 약 70여개의 제네릭이 출시 대기하고 있다. 디오반은 국내 한해 매출액만 약 500억원에 달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오반의 노바티스는 최근 국내 모 제약사의 디오반 제네릭의 상표권이 무효라며 상표권 취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대형 로펌에서 우리가 보유중인 디오반 제네릭 '디OO정'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입장의 심판청구서를 보내왔다"면서 "청구서에서는 상표권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품명은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먼저 취소 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상표권 취소 청구가 한국법인에서 진행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허가획득 후 특허만료 기간이 남아 부득이하게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바티스의 상표권 제기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11월 특허만료에 맞춰 제품출시를 준비하던 터라 상표권 취소 청구에 크게 황당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 제품명을 포기하고 새 제품명으로 재출시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미 70개가 넘는 이름들이 선점해 있어 그 역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일단 오리지널사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국적사의 횡포에 가까운 제네릭 진입 방해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며 맞대응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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