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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해외진출시 최대 1천억원 금융지원

  • 최은택
  • 2011-10-18 21:27:58
  • 복지부, 수출목적 해외 3상임상 소요자금 90%내

정부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HT산업 글로벌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신약,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 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자금(해외임상소요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 추진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30억원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제약사들이 소요자금 조달한계로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상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기존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출 및 신약 개발 장려 등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기업 기술개발(R&D) 소요 자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HT산업 북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업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을 수행하는 제약기업

지원 내용

- 수출 목적의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해외임상 3상* 소요자금 * 임상 3상에서 전체 R&D자금의 60~70% 소요

지원조건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1,000억원 한도) *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절차는 통상 1억불 정도 소요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담보 :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담보 및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유시 담보 취득. 단,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면제 가능 금리 : 우대 금리(타 산업 대비 0.5% 차감)적용 평가요소 : 지원 기업의 신용도 및 기술 우수성*에 대해 수출입은행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심사에 필요한 기술평가자료 제공

지원시기 해외임상 3상 독자적 추진 또는 기술수출계약을 통한 협력 추진*시 * 개발기업이 기술수출계약을 맺을 때, 소요자금 융자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임상 3상 추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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