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21일까지 각서 제출해야
- 김정주
- 2011-10-19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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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이행담보는 내달 18일까지 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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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이날까지 각서 등 수용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실상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3월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개 효능군 기등재약평가 일정을 공고했다.
우선 조건부급여는 제품 상한가의 20%를 일괄인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상병에 대한 조건부급여의 경우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없다. 다만 지난 7월 말 심평원에서 통보한 인하율을 적용받게 된다.
각서와 수용공문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조건이행 담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각서에 기입해야 할 '지급보증약정금액'은 해당 약정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조건부급여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3년 시한인 2015년 2월28일까지다.
심평원은 "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 또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건부급여 : 조건부급여는 기등재약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급여 기간 : 2012년 3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 등 개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제외(일부 상병에서 제한되는 경우 포함)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약품비 : 조건부급여 기간 진료분에 대한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조건부급여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를 대상으로 한 약품비가 해당된다. -약품비 상환액 : 약제의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약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허유지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일부 제외된 일부 상병 조건부급여 약제의 경우 30%를 적용한다.
조건부급여 세부지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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