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의사는 왜 부인까지 고발했을까
- 이혜경
- 2011-10-17 06:3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과거 한의원을 운영하다 복지부 실사 이후 업무정지와 면허정지를 당한 한의사가 부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후배 한의사의 명의를 개설자로 변경하고 부인을 사무장으로 앉힌 이모 원장.
후배에게는 매월 7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자신은 면허정지로 인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했는데.
이 원장이 한의원에 상주하지 앉아 그의 부인 김 모씨가 몰래 환자들로부터 약값을 받아 뒷주머니에 챙긴 것.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부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을 커지게 한 부분에 앙심을 품었는지, 지난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해 부인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진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