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협회장 '간선제' 판결 무기한 연기
- 어윤호
- 2011-10-07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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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심리 필요하다 판단…의협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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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 방식의 ' 간선제' 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날짜를 추가심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 줬으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짚혀 의협이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로써 2년을 기다려온 대법원 판결 기일이 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의협은 최종판결이 많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심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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