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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간 41억원 법률위반 과태료 못 걷어

  • 이탁순
  • 2011-10-07 11:46:38
  • 전현희 의원 "복지부 부실 업무행태 여실"

최근 3년간 복지부가 41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그리고 지자체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보고 등을 고려한다해도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1년이상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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