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간 41억원 법률위반 과태료 못 걷어
- 이탁순
- 2011-10-07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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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복지부 부실 업무행태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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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그리고 지자체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보고 등을 고려한다해도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1년이상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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