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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장 제약사 대상 1시간 강의료 100만원"

  • 이탁순
  • 2011-10-07 09:37:56
  • 이낙연 의원, 작년 과장급 이상 강의료만 1억여원

올해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가 모두 1억 2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강의료 최고 액수는 모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대상은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었냐"고 다그치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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