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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업장 75% 건강보험료 적게 내다 적발

  • 이탁순
  • 2011-10-06 09:17:43
  • 최영희 의원 지적…추징금액만 2123억원

건강보험 점검 대상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가운데 75%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123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적발했다.

추징금액만 123억3300만원. 이 중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연예인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돼 35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해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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