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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외품전환 '법치실종' 국회서 다시 따진다

  • 최은택
  • 2011-10-05 06:44:54
  • 윤석용 의원, "법 준수해야 할 복지부가 위법 조장"

국회가 일반의약품 외품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약사법 위반 행태를 재조명하기로 해 주목된다.

약사들은 같은 쟁점으로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관련 형사소추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오는 7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외품전환 품목 중 드링크류의 의약외품신고필증 취득 날짜는 타우스액 8월10일, 알프스디 9월1일, 구론산디 7월21일, 안티푸라민 8월30일, 생론천액 8월18일, 위청수 7월29일, 까스명수액 7월21일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박카스디는 지난달 26일 외품전환 신청서를 접수해놓은 상태다.

이들 제품은 그러나 의약외품 신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약 표기가 겉포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슈퍼판매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유예조치를 통해 신속 판매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판매된 명백한 약사법 위반"면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복지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지난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판매를 서두를만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재조명하기 위해 7일 종합국감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동시 공략하기로 했다.

식약청장에게는 필증취득 이전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의사를, 복지부장관에게는 식약청장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법치행정의 실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종합국감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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