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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복지부, 입법권 침해 도 넘었다"

  • 이상훈
  • 2011-09-27 09:51:13
  • 국회 결정 무시하고 행정입법 통해 우회 추진

복지부의 입법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용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8년 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음에도 불구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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