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차단 강제입원제, 격리병상없어 '무용지물'
- 이탁순
- 2011-09-27 08:4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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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7개 지자체 국가격리병상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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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제입원명령제도가 마련됐지만, 병상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격리병상 부족으로 10명 중 2명은 당일 입원하지 못하고,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한 사례도 보고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결핵환자 강제입원 현황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36명(22%)은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다. 입원이 지연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입원명령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지연된 입원이 8건, 3일 및 6일 지연된 경우도 각각 4건씩 발생했다. 또한 5일이 지난 후 입원한 경우가 3건, 입원명령 후 각각 4일, 9일, 10일, 11일, 12일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각각 1건이었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4월 1일 이후 8월 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
이 가운데 15명 이상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다. 나머지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 하지만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내 의료진 및 방문객에게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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