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감기약·진통제 슈퍼판매 반대했었다"
- 최은택
- 2011-09-27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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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선회…"국민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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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급선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27일 주장했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질됨은 물론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이라는 제목의 2008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한다.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렵다”고 언급돼 있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검토해왔다. 또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과제 선정에서 ‘의약품 취급 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 보다는 환자 안전성 및 적정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개선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오남용 시 상당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올해 6월 2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 중요시해야 된다는 입장 견지, 다만, 심야 휴일 시간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대책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조기에 우선 시행하고, 법률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하달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고, 지난 7월28일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감기약, 해열진통제가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및 오남용을 우려해 슈퍼판매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적 양심을 내 팽겨 친 꼴”이라며 “보건당국의 이런 업무추진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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