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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내시경 위암 절제술 중단…집단 반발 조짐

  • 이혜경
  • 2011-09-07 06:44:52
  • ESD 급여 전환이 원인…의협, 오늘 입장 표명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급여 전환에 반발한 대형병원이 집단적으로 시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병원이 이달부터 ESD 시술을 중단했으며, 타 대학병원도 이달 중순 시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환자들에게 통지한 상태다.

이 같은 병원들의 집단 시술 중단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31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현재의 고시로는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ESD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전달한바 있다.

학회는 고시를 중단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SD 급여 전환, 의료계 반발하는 이유는?

2008년 4월 21일, 건정심을 통해 적응증별 유효성에 따라 ESD 급여 여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ESD 관련 간담회, 상대가치연구단 회의, 의료행위심의위원회, 건정심이 열리면서 ESD 치료재료 급여 전환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5일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상대가치점수 3,253.89 (약 21만원)'을 고시했다.

ESD 보험 적용 기준을 재발 위험이 없는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ES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환자는 수술비용은 250만원 가량에서 50만원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ESD 시술이 가능했던 식도암, 대장암의 경우 천공 등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예약된 환자의 경우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학회는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한두 달 이상 예약된 환자들의 경우 고시 이후 ESD를 시술 받지 못한다는 얘기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학회는 ESD의 대상,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상대가치점수가 턱없이 낮고 ▲적용대상이 EMR의 적응증보다도 축소돼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치료재료는 일회용 제품들로 부분인정(예, 나이프 가격)과 불인정(예, 지혈기구)된 고시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했다.

학회는 "적응증 및 상대가치점수 수정을 요구했으나 한차례 상의나 통보 없이 전격적인 고시가 이뤄졌다"면서 "ESD의 합리적인 급여 전환을 위해 올해 3월과 7월 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에 심평원 관계들을 초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고시에서 적응증을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학회는 "행위 고시에서 적응증을 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765(Q7651)' 종양절제와 '자-765(Q7652)' 사이 적응증 차이와 위절제술에서 개복술과 복강경 수술 사이에 적응증 급여기준 차이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시 시행에 반발한 주요 대형병원이 시술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전국 모든 병·의원이 ESD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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