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졸레드론산 제제, 일부 환자 사용주의
- 이탁순
- 2011-09-05 16:4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FDA, 급성 신장손상 환자 등 사용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이 골다공증약 졸레드론산 제제에 대해 사용을 주의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5일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미국 FDA의 경고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미국 FDA는 골다공증치료제 '아클라스타주사액(졸레드론산)'에 대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이거나, 급성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라벨을 개정했다.
이 조치는 미국 FDA의 유해사례 보고시스템(AERS)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제 사용으로 투석을 요하거나 급성 신부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FDA는 또한 의료진에게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해 동 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신기능을 스크리닝하고,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FDA의 조치내용을 국내 의약 전문가에게 알리고, 동 제제 사용 시 이번 안전성 정보에 유념해 처방·조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졸레드론산 제제는 한국노바티스의 '조메타주사액4mg/5ml'와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로, 작년 수입실적은 두 제품을 합해 약 55억원이다.
식약청은 FDA의 이번 경고내용이 국내 허가사항에 일부 반영돼 있다면서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리쥬비-에스’ 외국인 수요 판매 확대
- 10JW중외제약, 통풍신약 ‘에파미뉴라드’ 3상 완료…연말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