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19개성분, 유용성 부족해 급여기준 '칼질'
- 최은택
- 2011-09-03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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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개 효능군 신속정비 결과안내…이달 1일부터 시행
i기등재약 평가가 종료된 5개 효능군 중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급여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 삭제된 성분 항목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5개 효능군의 식약청 허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9개 성분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일부 적응증 급여제한 및 급여목록 삭제대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삭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급여기준이 변경된 성분 항목은 트로스피움 경구제(스파스맥스 등)와 골다공증치료제(일반원칙), 알기닌 에스테라제 주사제(알기나제주), 갈리디노제나제 경구제(카나쿨린정 등) 등 4개다.
또 염산아로티놀올(알말정 등), 에포니디핀 경구제(바스티난정 등), 염산트리메타지딘20mg 경구제(바스티난엠알서방정), 칼슘도베실레이트 경구제(일성 독시움정 등), 알기닌 에스테라제 주사제(알기나제주), 칼리디노케나제 경구제(카나쿨린정 등), 옥스트리필라인 경구제(옥스필린정), 염산록사티딘 아세테이트 경구제(록산캅셀 등),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95% 에타놀 경구제(스티렌 등), 마그네시움 칼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경구제(뮤칼겔현탁액), 옥시메톨론 경구제(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염산 티클로피딘 경구제(유유크리드 등) 등 1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반면 에토필라인 니코티네이트 주사제(헤소타놀주 등), 악토베긴 주사제(엑티겐주) 등 2개 성분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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