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상 처방 조제료 인하 안돼"…내달 14일 선고
- 이혜경
- 2011-09-02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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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취소 소송서 불용재고약 보상 방안 마련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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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 변호인단과 박근희 회장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단과 김진수(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제료를 방문당이 아닌 구간별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5~6일치 단기 처방이라도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를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당사자인 박근희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아지는 등 실제 약국에서 관리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번 개봉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의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처방전을 변경하는 한편 약국은 약가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료 마저 깍이는 상황을 맞았다"며 "그렇다면 대체조제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피고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 당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질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로 하느냐 방문횟수로 하느냐는 무엇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안건을 둔것 같으니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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